미국에 화장품이나 식품을 수출하려면 FDA(미국 식품의약국) 관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화장품의 경우 2023년 발효된 MoCRA(화장품규제현대화법)에 따라 시설 등록(Facility Registration)과 제품 리스팅(Product Listing)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라벨에는 성분(INCI 명칭), 경고 문구 등을 영문으로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식품은 FDA 시설 등록과 함께, 수입 시마다 "사전신고(Prior Notice)"를 제출해야 하며,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를 미국 기준에 맞게 재작성해야 합니다.
이 등록을 누락하면 통관 단계에서 제품이 억류되거나 반송될 수 있어, 미국 진출을 계획하는 시점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정보는 2026년 8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세·세법·FDA 규정 등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규정 확인 및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통관 자문은 반드시 라이센스를 보유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회계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